beta
수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 4. 23:10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대역 옆 물향기지하차도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