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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24 2015가단2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W 답 806㎡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X은 충남 예산군 W 답 8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들 및 Y은 망 X(1981. 6. 30. 사망)의 최종 상속인들이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1994. 12. 23.경 망 X의 장남 망 Z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9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경작하고 있다.

(4)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전액을 위 Z에게 지급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2. 23.부터 2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12. 2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D는, 망 Z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망 X의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나. 적용법조 (1) 피고 E, F, G, H, J, K, L, M, O, P, Q, S, T, U, V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