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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0872 | 부가 | 2018-04-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구0872 (2018. 4. 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가설휀스 및 가설방음벽설치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21.~2016.2.29.까지 유한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및 OOO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신고 되어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되었다.

나.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5.27.~2016.7.15.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2015.9.21.부터 2015.12.31.까지 별도의 주류 보관창고를 두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가액OOO의 무면허 주류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OOO,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입사업자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영업직원으로 판매의 편의를 위해 쟁점법인에서 선출고한 주류 등의 일부를 익일에 납품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보관한 것에 불과하고, 개인PC 내용은 청구인이 관리하는 업체와의 입·출고와 미수금 등을 파악하여 쟁점법인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5.9.21.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3개월간 시용기간 근무 후 영업 관리 능력이 인정되면 2015년 12월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식보수는 3개월 후부터 받기로 약정하였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용도 이와 같으며, 차량의 등록원부와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등 경비의 부담의 주체가 쟁점법인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것에 불과하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에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매출로 기장한 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행한 증거수집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구지방법원 2017.11.17. 선고 2017고합206 판결),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한 2차적 증거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나, 형식적으로 작성된 급여대장 이외에는 직원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별도의 주류창고를 두고 쟁점법인과 독립적으로 무면허 주류판매행위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급여 또는 차량운행 관련 유류대를 계좌로 송금 받거나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였음에도 청구인만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주류보관을 위하여 별도 창고를 둔 사실을 확인된 점, 창고에서 확인된 PC에서 청구인은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쟁점법인과 별개로 주류 판매내역 및 미수금을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국산주류는 OOO, 수입주류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거래처에는 이익을 가산하여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점,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면 국산주류와 수입산 주류 판매대금을 구분하여 수금하여야 함에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은 점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형식상으로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만 되었을 뿐 지입사업자로서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쟁점법인의 부과처분시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는 USB전산장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창고에 대한 현장조사시 수집된 자료 및 그 외의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입증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면허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10[장부 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에서 2016.5.27.부터 2016.7.15.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매출관련 조사

1) 조사착수시 2015년 주류 관련 거래내역이 수록된 USB 전산장부를 확보하여 확인한바,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및 주요거래처의 현장확인 결과와 같이 실거래내역을 반영한 전산장부임이 확인되었다.

2) 전산장부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대사·분석한바, 쟁점법인이 2015년 1월~12월 기간 중 564개 업소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고, 393개 업소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매출금액 OOO원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쟁점법인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지입차주를 위장 고용하였다.

1) 2015년 9월부터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은 포항에 별도의 주류 보관창고를 두고, 개인 PC로 매출·매입 및 미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주류 무면허판매업자로 2015.9.21.~2015.12.31.기간 중 OOO의 주류를 무면허로 판매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15.9.21.~2015.12.31.기간 중 청구인의 차량을 법인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고, 청구인을 소속 직원으로 가장하였으며,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청구인에게 OOO원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3) 쟁점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주류판매업 면허취소) 검토내용

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

나)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무면허 판매업자의 지입차를 쟁점법인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고 지입차주를 소속사원으로 가장한 행위( 「주세법」제9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및 부표 제3호)

(다)조사청이 쟁점법인 조사과정에서 화산세계주류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인 USB를 발견하였는데, USB 전산장부에 수록된 자료는 2015.1.2.~2016.2.12.기간의 주류 일일매출내역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처음에 발견된 파일의 일일 매출내역이 쟁점법인의 2015년 실제 매출내역인 것으로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2) 조사청이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주류창고현장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주류수불현황 및 재고내역을 조사하던 중 청구인이OOO 일대에 창고를 두고 주류를 별도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창고에 현장조사한 결과 쟁점법인과 별도로 주류를 매입하여 주류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출 및 매입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6.5.30. 청구인이 별도 운영하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주류를 “무자료 부정유통 주류”로 보아 예치한 후 2016.8.17. (자)OOO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창고로 주류를 반출하면서 일일매출장부에 직판(OOO)이라고 기재하여 매출내역을 관리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주류와 OOO으로부터 매입한 국산주류에 대해 별도의 마진을 더하여 거래처에 매출하였으며, 매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류관리프로그램으로 매출현황 및 외상매출금을 관리하였고, 거래처로부터 대금 수령시 국산주류와 수입주류를 구분하여 수금하지는 않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주류현황 및 청구인의 창고에서 확인한 수입한 주류 및 국산주류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4)조사청이 2016.6.16.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이 과세근거가 절차적 위법성에 의해 수집된 2차 증거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관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7.11.17. 선고 2017고합206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영업사원이므로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도매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은 급여 및 차량 유류대를 계좌이체로 지급받거나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인만 현금으로 지급받는 점, 주류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가 쟁점법인의 반품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라고 주장하지만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주류 중 양주는 반품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국산주류는 청구인이 별도 구매하여 쟁점법인과 무관한 주류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수입주류를 단순히 납품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마진을 가산하여 매출하면서 매출처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류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거래처별 매출내역, 매출채권 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USB 전산장부에서 확인되는 수입 주류매입 내역이외에도 OOO으로부터 국산주류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이렇게 판매한 수입주류와 OOO으로부터 매입한 국산주류 판매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거래처에서 수금한 점, 외상매출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금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별도의 무면허 주류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행정심판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의 내용이 되는 구체적 사실의 존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조사절차에 위법이 중대하여 처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 대한 과세근거에는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는 USB전산장부도 일부 있지만, 쟁점법인의 반품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라고 주장하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수집된 증거와 쟁점법인에 대한 적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에서도 상당한 과세근거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근거의 수집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그것에 기초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