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096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나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나성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10. 12. 24.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B 복합화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수주하였고, 피고는 2011. 1. 20. C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다.

나. C는 2011. 2. 28. 피고에게 전도금으로 2억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14:56경 C 명의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5:11경 C 명의의 위 계좌에서 2억원이 인출된 후 피고를 송금인으로 하여 나성종합건설의 계좌로 전액 송금(무통장 입금)되었다

(이하 위 2억원을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 다.

한편 이와 별도로 피고를 송금인으로 하여 2011. 2. 28. 15:12 나성종합건설의 계좌로 4,276만원이, 이어서 D의 계좌로 3,034만원이 각 송금(무통장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나성종합건설에 위와 같이 합계 2억 7,31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나성종합건설에 위 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2억 7,31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나성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나성종합건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전적으로 진행하되 나성종합건설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금으로 C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