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5. 경 사이 23: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5. 21:0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5. 22:30 경 서울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두르고 엉덩이와 배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하였는바, 그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고 계속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는 다른 직장 동료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