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피고도 반소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9.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부산 금정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2층 71.05㎡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2,200만 원, 착공일을 2010. 10. 20., 준공일을 2010. 11. 19.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공사비 등에 관하여 원고와 분쟁이 발생하여 2010년 11월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8107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0. “피고가 2010년 11월 말경 또는 2010년 12월 초경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계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7.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2, 15, 25, 27, 29, 3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