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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24 2016고합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D는 2012년 10월경 E 전 국회의원의 주도로 2012. 12. 19.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활동을 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피고인

A은 D단체 중앙회 특보, 피고인 B은 D단체 함양군회장을 각각 맡고 있는 사람이고, F은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2. 9.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회원들과 한 번 모임을 갖자.”고 말하고, 2016. 2. 10.경 H정당 예비후보자이던 F에게 연락하여 “모임이 있으니 들러서 인사를 하고 가라.”고 말한 뒤 재차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F이 모임에 참석할지 모르니 식사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후 D단체 회원인 I 등에게 '2016. 2. 11. 18:30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K 식당으로 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모임을 주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D단체 모임 자리를 마련한 후 그 자리에 F을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F의 당선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에는 모의가 이루어진 시기가 2016. 2. 9.경 이전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6. 2. 10.경 피고인 A로부터 처음 F이 D단체 모임에 나올 수 있다는 사정을 듣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2. 11. 18:30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D단체 회원 12명이 모인 자리에 F을 참석시켜 F으로 하여금 회원들에게 인사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선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