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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디다스 점퍼( 검은 색)...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수회 실형을 선고 받았고 절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2016. 7. 24. 형기를 종료한 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차장에 들어가 차문을 열어 보고 열려 진 차량이 있으면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수법을 사용하여 2017. 3. 13. 43회, 2017. 3. 26. 1회 등 4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 기수에 이른 것은 5회이고 나머지 39회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도 모두 292만원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불행한 경제사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