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디다스 점퍼( 검은 색)...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수회 실형을 선고 받았고 절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2016. 7. 24. 형기를 종료한 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차장에 들어가 차문을 열어 보고 열려 진 차량이 있으면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수법을 사용하여 2017. 3. 13. 43회, 2017. 3. 26. 1회 등 4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 기수에 이른 것은 5회이고 나머지 39회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도 모두 292만원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불행한 경제사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