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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9920

가압류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80. 1.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