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9920
가압류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80. 1.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80. 1.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