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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1 2011재고합26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2년에 재학하던 자인바, (1) 1978. 9. 20. 19:0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흥사단 E단체 사무실에서 F대학교 정치학과 2년인 G으로부터 “피끓는 F대 학우여 즉시 대강당으로 모이자. 78민중선언이란 제목 하에 유신헌법 철폐하자. 독재정권 타도하자. 학원자유 쟁취하자. 노동운동 탄압 말라. 썩은 언론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유인물 1매를 교부받아 소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고, (2) 같은 달 21. 19:3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에서 청소년근로자에게 같이 야학지도를 하던 J외 1명에게 전항 유인물을 열람하게 하여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공연히 전파하고, (3) 같은 달 30. 24:00경 경기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소재 청평안전유원지에서 C대학교 내 아카데미회원인 동교 전자공학과 4년 J 등 약 2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독재정권 타도하자. 구속인사 석방하라. 양심범 석방하라.”는 구호를 각 1회씩 외침으로써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2. 15. 선고 78고합680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79노11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1979. 3. 2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79.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