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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20노15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동종의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데다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4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데다가 당심에 이르러 절도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