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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5395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16. 지방환경기원보(시보)로 임용된 후, 2012. 8. 27.부터 2014. 12. 31.까지 인천광역시 B과에서 지방환경주사로 근무하면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8. 21.부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C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비위사실 통보를 받고,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범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8. 4. 1.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관련자인 폐수수탁처리업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장 E으로부터 2013. 5. 말경 퇴근 무렵에 인천광역시청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승용차 안에서 미화 2,000달러(원화 226만 2천 원)를 수수하였다.

원고는 2014. 6. 12. 인천광역시청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승용차 안에서 원고의 장녀 결혼 축의금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E으로부터 장녀 결혼 축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E으로부터 두 차례 금품을 받은 바는 있지만, 이는 원고가 호주에서 지내던 자녀를 만나기 위하여 호주로 출국하면서 여비로 받은 것과 장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축의금으로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