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681 | 양도 | 1997-01-20
국심1997경1681 (1997.01.20)
양도
취소
명의신탁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주택의 명의신탁기간을 합산하여 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데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성남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7.1.16자로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162,8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261㎡ 및 동 지상주택 157.91㎡와 연접한 같은 동 OOOOO 대지 8.4㎡, 같은 동 OOOOO 대지 3.7㎡(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각각 “쟁점대지”와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대지와 쟁점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8.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5 귀속분 양도소득세 91,162,870원을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6 심사청구를 거쳐 9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73.6.1 취득하였는데 동 토지상에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명의로 73.12.10 쟁점주택을 신축한 다음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하던차 88.8.22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93.9.9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여 이에서 거주하다가 95.8.2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의 쟁점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일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이 남편 OOO과 73.11.19 이후 95.8.4까지 계속거주함으로써 5년 이상 보유함은 물론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외는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건 과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남편 OOO이 88.8.22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3.9.2자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OOO에게 이전등기될 당시의 등기원인이 매매이며 위 OOO이 그의 명의로 있을 당시에 쟁점주택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 및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위나 이유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5년 이상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쟁점주택을 3년미만 소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등기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 대지261㎡의 토지는 73.6.12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95.8.22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그리고 같은 동 OOOOO 대지 8.4㎡와 같은 동 OOOOO 대지 3.7㎡의 토지는 77.6.20 청구인의 남편 OOO이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8.8.6 증여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하여 청구인이 양도시까지 보유하였다. 한편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의 명의로 73.12.10 신축하였다가 88.8.22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93.9.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된 후에 위 토지와 동시에 95.8.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73.11.1부터95.8.4까지 20년 이상을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음이 인정되고 있으나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93.9.9부터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95.8.22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 되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처분청도 이와 같은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였음은 앞서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하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인 청구인과 남편 OOO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이 20년을 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는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75.6.9 가등기 설정하였다가 77.8.10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며, 77.8.26에는 OOOO은행이 가압류하였고 78.5.8에는 청구외 OOO가 가등기하였다가 이와 같은 가압류·가등기는 81.6.19 해제되었으며, 80.6.19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해 강제경매개시 되었다가 80.9.25 말소되었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수시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피담보 채무가 변제기일에 변제되지 못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어 그 소유권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된 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자부(子婦)로서 청구인과 남편이 거주한 쟁점주택을 매입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동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OOO에게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처인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동 주택이 소재한 쟁점대지가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쟁점주택이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한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남편이 실제 20년이상 소유하고 이에서 동 소유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