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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2 2020나2019683

추심금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D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던 중, 원고 산하 반포 세무서장이 2010. 11. 8.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C의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압류했고, 그 압류 통지는 2010. 11. 11. 경 B에 송달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합 538923)에 추심 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22. “B 는 원고에게 32억 4,985만 9,560원과 이 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산하 서초 세무서 장은 2013. 6. 21. 원고의 D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D의 B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압류했고, 그 압류 통지는 2013. 6. 25. 경 B에 송달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합 546207)에 추심 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 중앙지방법은 2014. 7. 2. “B 는 원고에게 108억 725만 5,000원과 이 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각 확정판결에 기초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타 채 109910)에 채무자 B, 제 3 채무자 피고 등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9. 5. 27.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했고, 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5.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자신이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