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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6. 경 계 주인 B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여 오던 중 2011. 9. 6. 경 4 번째로 계를 낙찰 받게 되자 B로부터 향후 계 불입금을 꾸준히 납입할 것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을 세워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생인 C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보관하게 된 C의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C이 보증을 서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9. 9.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계주인 B가 준비해 온 2 장의 이행 각서 용지의 각 보증인 성 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D”, 주 소란에 “ 오산시 E A.P .T. 609-203”, 연락 처란에 “F ”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행 각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9. 9.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 각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9. 6.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입찰하여 계 금 2,550만 원을 낙찰 받으면서 향후 매월 6일 200만 원씩을 불입할 것이며, 동생인 C을 지급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이미 은행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200만 원씩 계 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