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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9 2014가단167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2012. 4. 25. 1구좌당 20만 원씩 21구좌(1구좌는 계주 몫, 나머지는 계원들 몫)인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이 사건 계는 매월 정해진 곗날인 25일에 계주를 제외한 계원들이 합계 500만 원의 계불입금(20구좌 × 25만 원)을 납부하되,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수령한 달의 다음달부터 1구좌당 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이러한 계불입금 원금 및 추가 납부 금원을 모아서 그달의 계금 수령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피고 B, D, E은 이 사건 계의 계원들이고, 그 중 피고 B은 이 사건 계의 10, 11번 2구좌에, 피고 D는 이 사건 계의 2, 3번 2구좌에, 피고 E은 이 사건 계의 4 내지 7번 4구좌에 각 가입하였다.

다. 피고 B, D, E은 이 사건 계에 관한 위 각 구좌의 계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 B은 2013. 10.부터 2013. 12.까지 3개월간의 계불입금 180만 원(= 월 계불입금 30만 원 × 2구좌 × 3개월), 피고 D는 2013. 9.부터 2013. 12.까지 4개월간의 계불입금 240만 원(= 월 계불입금 30만 원 × 2구좌 × 4개월), 피고 E은 위 기간 동안의 계불입금 360만 원(= 월 계불입금 30만 원 × 4구좌 × 3개월)을 계주인 망 F에게 불입하지 아니하였다. 라.

망 F은 2013. 9. 24. 상속인으로 남편인 원고 및 자녀들인 G, H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 및 G, H은 2013. 12. 31.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망 F이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2013. 8. 10. 1,000만 원, 2013. 8. 23.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