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등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735,530...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항 번호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소유자/공유자 및 공유지분 비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D 별지 목록 제7항 E D가 명의신탁함 별지 목록 제8항 D(15/60 지분), F종중(45/60 지분) 공유 별지 목록 제9항 D(90.5/362 지분), F종중(271.5/362 지분) 공유 별지 목록 제10항 D(39.25/422 지분), F종중(117.75/422 지분), G(211/422 지분), H(27/211 지분) 공유 별지 목록 제11항 D(12.5/100 지분), F종중(37.5/100 지분), G(49/98 지분) 공유
나. I조합은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14. 12. 9. 제1 내지 6, 8 내지 11항 각 부동산의 D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13177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② 2015. 9. 23. 제7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9924호로 위 근저당권의 추가근저당권을, ③ 2015. 9.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D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9932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④ 2016. 7.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D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67202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였다.
다. D가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자 I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8. 2. 9. I조합의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제14772, 14773, 14774호로 각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