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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34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C’ 음식점에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호주산 염소 약 16,761.4kg을 판매하였음에도 식당 메뉴판에 ‘염소-호주산,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ㆍE의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호주산 염소고기 공급사실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1. ‘거래명세표 및 도축검사증명서’ 중 거래명세표, 납품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이나 관련된 판매량이 상당하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의 내용에 ‘호주산’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소액의 벌금형(50만 원) 처벌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적발된 후 즉시 원산시 표시를 수정한 점, 피고인은 메뉴판을 만들 당시에는 국내산 염소도 함께 팔았다고 주장하는데 2014년에 국내산 염소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도축검사증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