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화인아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20일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