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2.15.(698),294]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금이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법인세법 (1973.2.16 법률 제2521호, 1973.3.3 법률 제2566호) 제33조 제5항 , 동법시행령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구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1973.3.3 법률 제2565호) 제4조 제4호 에 규정된 상여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인에 대한 인정상여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박문상
서울 광화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1973.2.16 법률 제2521호, 1973.3.3 법률 제2566호) 제33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구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1973.3.3 법률 제2565호)제4조 제4호 에 규정된 상여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원판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판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 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소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이유에 적시한 소론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결국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