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50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 13. 22:20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36 (중곡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1. 13. 22:20경 원고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36 (중곡동) 편도 2차로 중 아차산역삼거리 방면에서 면목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종로약국 앞 마을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약 23.7m 후방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승객인 피고가 하차하면서 그 곳에 있던 얼음이 있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족관절, 원위 비골 골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9의 각 영상,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영상, 제3 내지 제5호증의 2, 제8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를 하여야 하고, 부득이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하차하게 하더라도 승객이 안전한 상태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원거리 정차를 하여 피고로 하여금 얼음판이 있는 곳으로 하차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가 얼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우회하여 걸어가는 등으로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음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