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4 2018고정1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외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8. 강릉 동해대로 현대아파트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