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4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20: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남자 손님 2명에게 맥주 20병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인 D,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의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