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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1가단50070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90,27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1. 1. 27.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