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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3 2020가단120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9. 3. 25.경 피고로부터 이천시 D 외 1필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1층 중 24.28㎡ 부분을 보증금 8천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포함), 임대차기간 2019. 3. 19.부터 2020. 3.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20. 3. 18.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20. 2. 19.부터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0. 3. 18.까지의 차임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인 2020. 4. 7.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6천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미지급 차임 및 일부 반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8,800,000원(= 80,000,000원 - 1,200,000원 - 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인정금액 외에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의 미지급 차임 120만 원을 공제한 7,88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3. 20.부터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6천만 원을 반환받은 2020. 4. 7.까지 18일 동안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94,292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아울러 구한다.

그러나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임차인의 의무와 연체 차임과 건물 명도의무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약 4개월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