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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3214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지급명령의 확정 및 C의 유치권 행사 등 1) 피고 D는 2004. 5. 25. C에게 부산 해운대구 E, F 지상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 실내ㆍ외 조명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C는 그 무렵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 D는 C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C는 피고 D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차10476호로 조명공사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3. 피고 D는 C에게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6. 11.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3) C는 피고 D에 대한 위 조명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는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모텔 신축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도중에 피고 I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을 양도하였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J 임의경매절차 및 K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최종적으로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가 2010. 8. 10.경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았다.

2 L는 2011. 3. 16. C, 피고 I 등을 상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 제기 이후인 2011. 4. 2. C, 피고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며, 이에 피고 I이 L를 상대로 L가 이 사건 모텔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탈하였음을 이유로 점유회수의 소로써 이 사건 모텔의 반환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