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9. 23:21 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북부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자로 53( 운암동)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