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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509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선고된 B은 서울 강남구 C, 9층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되어 성매매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5. 29. 21:00경 위 ‘D’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 F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찾아온 G, H과 각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대가로 각 1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B은 2018. 3. 2.경부터 2018. 5. 29.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4. 4.경부터 2018.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및 B, I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E, F, H,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장부, 메모, 문자메시지 등 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