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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 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청수로 48-1에 있는 신 촌 블루스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424에 있는 삼성증권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당시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좌측 근위 경골 고평 부 분쇄 골절로 2017. 7. 28. 관 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 정 술 등을 시행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