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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566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9. 21.부터 2016. 10.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법률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