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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6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7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 23. 02:00경 원고의 집 앞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4. 23. 울산 남구 소재 C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우측 어깨 탈구 및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4. 28.경 울산 남구 소재 D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경부염좌, 요부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으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C병원 등 치료비 964,640원, E의원 치료비 508,700원, 일실수입 19,665,552원,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위 금원을 모두 더하면 26,138,892원인바,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은 오산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23. 피고와 시비 도중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범위 치료비 :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병원과 D병원 등에서 964,640원 상당의 진료를 받은 것은 어깨 탈구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E의원에서 지출한 508,700원의 치료비 중 48만 원은 인대강화주사(포도당프롤로테라피) 시술비로 보이는바, 위 시술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의원 치료비 중 28,700원만 인정한다

(= 508,700원 - 48만 원). 일실수입 : 갑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