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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정6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이 현장소장인 ‘C’에서 신축 중인 건물 인근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신축건물 공사로 소음 등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건설사에 항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30. 08:50경 광주 동구 E, 2층 C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시끄럽게 공사를 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종이컵에 든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