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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04 2012고단38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화원‘을 처인 E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F와 그 남편 G은 논산시 H에 있는 I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 14:00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573호 손해배상(기) 사건(원고 E, 피고 주식회사 I장례예식장)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