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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1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3.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