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1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3.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3.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