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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과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상품을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였고 평생 연금과 같은 수당을 보장한 적이 없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실제 상품을 판매하여 거래하였고 이를 빙자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이어서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