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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누30905

우선권무효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4. 6. 20.부터 2014. 7. 17.까지”를 추가하고, 제2의 다.

3),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아래와 같이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다.

3),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후출원으로서 국제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특허출원의 등록전까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특허법 시행규칙(2014. 12.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특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특허출원의 등록전까지 특허청장에게 권리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출원인은 특허권자로 바뀌어 더 이상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국제출원의 경우 우선권 주장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시점인 ‘국제출원일(구 특허법 제199조 제1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다음으로, 특허출원인의 동일 여부는 구 특허법 제46조 제2호가 규정한 보정명령 사유인 ‘특허에 관한 절차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