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1 2017고단99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피고인이 전문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와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이용하여 D, E( 위 D의 부 )에게 마치 C의 조경 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D 소유인 이천시 F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4억 700만 원 상당에 시공하여 주겠다고

제 안하였고, “ 시공능력을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회사인 C을 보증인으로 설정할 테니 믿고 맡겨 달라 ”라고 제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이천시 G 인근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본 계약을 이행한다’, ‘ 이천시 F 근린 생활 신축공사’, ‘ 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그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기재하고, 그 밑의 수급인 보증인 란에 ‘C 주식회사, 대표자 H’ 이라고 기재한 표준 도급 계약서를 만들어 출력한 후 위 H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대표자 H 명의로 된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10. 경 이천시 I에 있는 E의 집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 D을 만 나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대표자 H 명의로 된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D은 위 1, 2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표준 도급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 및 위 계약서 보증인 란에 기재된 C 주식회사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