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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8:50경 광주 서구 C, 3동 106호 앞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7세)가 사형수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채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나와 누수문제로 107호 주민과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목 뒤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처부위 및 현장출동, 부엌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칼날길이 18cm 정도의 부엌칼로 피해자를 3회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유되기 쉽지 않을 정신적인 고통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적인 피해는 ‘어깨 부위에 1~2cm 가량의 긁힌 자국이 있고 119구급대원이 확인한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증상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의 측면에서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