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7 2020가단20786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를 인도하라.
나. 2019. 10. 24.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를 인도하라.
나. 2019. 10. 24.부터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