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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7 2020가단20786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를 인도하라.

나. 2019. 10. 24.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