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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09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문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고,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저지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2확정판결의 범행일시가 제1확정판결의 판결확정일 이전이므로 위 각 확정판결의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지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의 각 사기죄는 제2확정판결의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제2확정판결이 없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의 각 사기죄와 제2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나머지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2확정판결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의 각 사기죄와 제2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 각 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