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52455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7,405,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7,405,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