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1. 30. 04: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실내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 B이 화장실을 가다가 피해자 G(35세)의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쪽으로 침을 뱉어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던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테이블을 향해 밀어 넘어뜨린 후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난로 위에서 끓이고 있던 주전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머리로 1회 가격하고, 뒤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주점 CCTV를 확인하는 경찰관 H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씨팔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04:49경 I지구대에서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기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지속적으로 H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이를 제지하는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의사 L의 상해진단서
1. CD(I지구대 CCTV), CCTV CD(F 실내포차)
1. 피해사진, CCTV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