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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2052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쓰레기 하치장 개선공사에는 동의하였으나 쓰레기 처리설비를 철거작업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위 설비를 무단으로 철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감정가인 114,20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빌딩의 총 면적 중 90.62%를 소유한 최대 지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내에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약 8년 동안 임대, 분양, 관리해왔다.

나. 피고는 2015. 3. 28.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약 120명의 구분소유자들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구성된 후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쓰레기 처리설비는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 설치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설비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재산에 편입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2015년 제1, 2, 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지하 1층 쓰레기 처리장 개선공사를 하면서 8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 사건 쓰레기 처리설비를 철거하기로 결의하여, 2015. 9.경 고철업자인 C에 1,514,950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4, 7, 8, 9호증, 증인 D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쓰레기 처리설비는 원고의 직원도 참여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총회에서 아무런 명시적 반대없이 관리위원 전원의 결의로 철거하기로 결의한 후 고철업자에게 매각 처리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시 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쓰레기 처리설비를 원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철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