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642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2나92748 판결에...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6422호로 약속어음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1.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2012. 5.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9274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공제항변을 받아들여 2013. 11. 27. ‘원고는 피고에게 385,019,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2013. 11. 2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의 집행비용 및 소송비용 지출 (1) 피고의 신청에 의해 2013.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집행비용으로 3,709,010원[= (경매예납금 2,691,850원 - 경매예납금 잔액 652,550원 원고의 2014. 10. 13.자 준비서면 첨부서류 참고 ) + 등록면허세 1,438,41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송달료 223,300원 + 인지대 5,000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확259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4. 6. 11. ‘이 사건 각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208,180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라804호로 항고하였으나 2014. 11. 17.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는 2014. 11. 26. 재차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재항고심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