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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8 2019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계로 인한 범행인 측면이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