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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2523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49,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11. 29.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 도색 관련 물품을 공급받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장 양도대금채무 2,000만 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4.경부터 B이 운영하는 C 내 전차인으로서 입점하여 C로부터 하청을 받는 관계였다.

원고는 B과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와 거래를 한 적이 없다.

피고는 B과 C에 관한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890만 원을 변제한 적은 있으나, 원고와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D 소재 C 정비공장(자동차정비공업사, 부스가 4칸이고 부스별로 A, B, C 등으로 이름을 부여함)에게 자동차 도색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3. 4.경부터 B으로부터 위 정비공장 중 일부를 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자동차 도색 업무를 하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누나 E 명의로 2013. 10. 31. B으로부터 위 정비공장 중 부스 1칸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기간 2013. 10. 30.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여 전차하되, 특약사항으로 ‘전차인은 반드시 샌딩은 집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스나 샌딩실 휠터는 한달에 한 번 교환해서 영수증을 전대인에게 제출하고, 반드시 3명 이상의 직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 정비공장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부스1칸씩을 추가로 전차하다가 E 명의로 2014. 5. 15. B으로부터 권리금 ‘1억 7,000만 원’, 양도범위 ‘소유자 주식회사 삼진소프트와 계약된 내용 일체와 임대보증금 1억 원(차임 월 550만 원) 중에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 2,000만 원 차감, 차임 미지급금 2,000만 원과 전대차 정산금 4,000만 원을 차감하면 잔여금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