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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30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2회,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가맹점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재가맹 로열티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가맹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2%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약 5km 에 달하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8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는 10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전액을 반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처리 외에 원심에서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인정되며,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