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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3 2016가단50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4. 30.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물제조업을 하던 A과 사이에 보증금액 950,000,000원, 보증기한 2011. 4. 29.(이후 보증기한을 2012. 4. 27.로 변경하였다)로 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KB 구매론 대출(B2B 구매카드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2010. 5. 4. 한도금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4. 29.로 하여(이후 2012. 4. 27.로 변경) 국민은행과 사이에 A이 물품 및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지급하는 KB구매론 대출계약(B2B 구매카드대출)을 체결하였다. 라.

구매카드대출이란 기업 간 상거래시 발생하는 물품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매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한 제도로서,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일방 업체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해당 업체를 상대로 취급하는 구매자금 대출이다.

그 방식은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출하되, 대출실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