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29 2018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22:00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