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6 2016고정8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내 1 구역을 D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2:00 경 위 단란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E 외 1명으로부터 ‘ 도우미를 불러 달라’ 는 요구를 받고, 유흥 접객원인 F, G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자인 서, 확인 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